물건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결제 거부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부당한 상황에서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결제 거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기관인 국세청, 금융감독원, 그리고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불법 거래 행위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고발대상
-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결제 거부를 당했을 때는 여신금융협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2011-0700 -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상점에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위장가맹점이란,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한 가맹점과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주소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확정 시 10만 원)
신고 방법
1. 전화 신고
- 국세청: 126 (단축번호 6번)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2. 인터넷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화면 상단의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를 클릭하면, "탈세제보" 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위장가맹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6하원칙(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야 하므로 신고하는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먼저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판매자에게 인식시키고 정당한 쪽으로 설득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신고의 절차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 정확한 상황을 알고 거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기타 주의 사항
-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닐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결제 거부를 당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신용카드 최소 결제금액신용카드 최소 결제금액은 1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 거부와 관련된 신고 방법과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결제 거부에 대한 것이 부당한 점임을 미리 알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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