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고 대상은 어떤지, 신청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아 자영업 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기요금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함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상관없이 연매출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
다만 신청일은 각각 다른데요. 마감일은 모두 동일 함으로 올해 6월 30일 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직접계약자(‘24.2.21.~’24.6.30.)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2. 비계약사용자(‘24.3.4.~’ 24.6.30.)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지원요건
1. 영업중일 것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2.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사업자
3. 전기요금 주거용이 아닐 것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중요한 것은 영업 중인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폐업을 적용시키는 기준일은 2024년 2월 15일 임으로 이 날짜에 폐업하셨다면 지원대상에 세 제외됩니다.
직원수는 상관이 없고 한 업체에 1번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
최대 20만 원으로 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되는 전기요금에서 즉 다음 달 고지서에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지원금이 계좌에 입금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계약사용자(타인명의 계약, 관리사무소 계약 등)의 경우 고지서에서 차감되지 않고 사업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제출 시에는 사업자명(대표자명)과 사업자 번호,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며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전기요금고객번호는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비교적 신청이 간편한 편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편리하신 분들은 지역 소상공인진흥공단 센터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문자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이 안내되오니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콜센터 1533-0200(평일 09~18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연락처 및 위치 : 정책 자금 문의 하기 (전국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호남 제주 경기 인천 대전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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