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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025년 육아휴직 만12세(초6) 가능한가요?

by 탐쓸 2025. 2. 23.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초6(만 12세) 쓸 수 있을까?

육아 휴직 만12세 확대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모성보호 3 법 개정된 2025. 2. 23. 일 내용에는 만 12세 육아휴직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대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는 나와있습니다. 언제 정확히 시행될지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안의 경우 다양한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법률안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국회 의결 → 정부 이송 → 국무회의(공포안 상정)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입법예고, 심사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결정이 된 사안으로 보이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각각 쓰는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첫 3개월: 월급의 100%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급의 10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급의 80% (최대 160만 원)

기존에는 복직 후 일부를 나중에 받았는데, 이제는 휴직 기간 동안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육아휴직 때의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은 가능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신청할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줄여서 일할 수 있고, 최소 1개월 단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방학이나 시험 기간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육아휴직 하면 아기가 있는 부모만 필요할 것 같지만, 집안 사정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집도 있을 겁니다. 육아휴직 나이가 좀 더 유연하게 확대된다면 필요한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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